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심사, 매년 오류 반복...대출 승인 지연 불편

2024. 10. 16. 16:49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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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오류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최대 20일간 대출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HUG 대출심사 시스템 오류로 최대 20일 지연… 이용자 불편 급증


16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으로 전환된 사례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HUG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저리 대출 신청 건수가 53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15.5%(약 8만 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75%(6만 건)가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심사되었고, 그 결과 99.8%가 적격으로 전환되었다. 이의제기 처리에는 최대 20일이 소요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격심사와 사전자산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금대출 중복 이용, 공공임대주택 퇴거 증명 부족 등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HUG의 대출심사 플랫폼이 2019년 도입된 이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출심사 과정 중 자격심사와 사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심사의 경우, 버팀목 전·월세 대출에서 디딤돌 구입대출 등으로 전환할 때 기금대출 중복이용으로 간주되며 공공임대주택 퇴소를 앞두고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퇴거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금대출 중복이용,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자산심사의 경우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HUG는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금융권 등에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자산을 검증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자격 및 자산 상황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HUG 대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 지연을 겪고 있다”며, “HUG는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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