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2024. 9. 11. 19:46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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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기업 형태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업종별로 매출이 400~1,500만 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한 기업을 뜻한다.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45조 2,063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 2,556억 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 1,007억 원이 공제·감면되면서,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37조 4,386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 8,584억 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 301억 원이 공제·감면되어 실효세율은 18.3%였다.

전체 법인 1,030,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 9,773억 원으로, 10대 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 세액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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