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3. 10:11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4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주재원 자녀 학비로 약 73억 원을 지원했다.
자녀 1인당 학비, 2년 새 1.7배 증가
특히, 2021년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원액은 9,987달러(약 1,348만 원)였으나, 2023년에는 16,840달러(약 2,273만 원)로 2년 만에 1.7배 증가했다.
규정상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된 금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다.
최대 4300만만 원 지원 사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원 규모"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1,915달러(약 4,309만 원)를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베이징 지사와 상하이 지사 주재원 자녀들이 상위 10개 지원 사례 중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평균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 자녀의 학비로 매년 직장인들 연봉에 달하는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녀 교육 지원액은 외교부 해외 대사관 직원 자녀 평균 교육비(14,720달러)보다 높아 과도한 지원 규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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