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3. 15:13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택배 물류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법적 관리 부실 문제 지적
문 의원은 택배물류회사에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인터뷰에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초 쿠팡 노동자 80%가 설문조사에서 더위와 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캠프에서는 1,000평 규모의 작업장에 에어컨이 단 한 대만 설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물류창고와 같은 작업 공간에서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냉난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문진석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번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배물류업계가 이 법안을 계기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물류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기관의 합동 점검과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업계 문화가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문진석 의원의 이번 발의는 열악한 택배업계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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