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증거 넘쳐"...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정성 훼손 우려"

2024. 11. 25. 11:18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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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위헌적 발의"라며 우려했다. 기묘한 시점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적인 증거가 차고넘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의 발의 시점과 내용이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약 허위사실 공표죄가 삭제된다면, 선거판이 허위 주장과 과장된 약속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공직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발의된 시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법적 판단을 앞두고 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위헌적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또한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증거 넘쳐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반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넘쳐난다”며,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법인카드가 복 요리나 과일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물론, 허위 사용 내역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일 구매비용 2791만 원이 코로나19 센터 간담회 비용으로 둔갑된 사례를 포함해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규모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배우자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도 이를 공적 사용으로 허위 보고했으며,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까지 도민 세금으로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지사로서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 대표가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보된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은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입니다. 

중요한 시점의 법안 발의,  위인설법 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발의 했다는

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 날인 14일 발의한 선거법 상 허위

사실공표죄 삭제 내용과 선고 당일인 15 일

발의한 선거법상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형 금액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 지

오얏 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 낸 것인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공직 선거법 기준이 엄격한 것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에 있어

그만큼 까다롭고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 이기도 합니다

만약 박 의원 주장대로 허위사실 공표

죄가 삭제 된다면

선거 판이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입니다

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판으로 온갖 뻥튀기

와 사술이 난무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질 것이 뻔한데

박 의원은 과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낸 것입니까?

또한 당선무효형 기준도

백만 원이라는 공고한 방파제 가 있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들이 더욱 조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박 의원 안대로 천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그걸 믿고 수많은 위반 행위가 판을 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거를 치르고

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봇물을 이룰 지도 모릅니다

25 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 의원의 기조를 보자니

오늘 혹은 선거 당일인 25

일에 위증교사의 처벌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교사제 폐지를 발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범적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구해 보려는 위인설법

시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증거가 없어 기소 했다는, 다시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이

기소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에 대해 증거 없이 기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경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보면

그 내용 규모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목 상 만든 허위 사용 내역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복 요리를 구입하는 데 쓰인 41만

4천 원은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 간담회 에 사용된 것으로

또 자그마치 이백

쉰 아홉 차례에 걸쳐 무려 이천칠백 구십

일만 원이 든 과일 구매 비용은 코로나19 센터

근무자의 격려를 위한 간담회 용으로 둔갑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은 공익 제보자 인 조명현 씨가 도지사

배우자의 의전을 전담 했던 5급 공무원 배

모 씨와 나온 통

나눈 통화 내역과 사진

등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중계 방송 하듯 시점

액수, 관련 정황 등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 입니까?

더욱 기막힌 점은

관용 차량을 사모님 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놓고

공적으로 운행 된 것처럼 허위 운행 일지를 작성

했을 뿐만 아니라 주유비와 세차비

심지어 과태료 까지도 도민의 혈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최종 책임자 이자 결정 권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은 알지 못했다

담당 실무자 개별 판단 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모자라

최종 책임에서 도망 가려는 무책임한 모습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검찰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없어 지지도 않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무엇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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