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17:22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 즉시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꼽힌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위험 정보를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제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 계약을 예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폐지
기존 2회로 제한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임대료 적정성 평가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
이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년 전 전셋집에 들뜬 마음으로 입주했지만, 임대인의 종부세 체납 소식과 함께 세무서 압류 통보를 받았다"며, 자신이 겪은 전세사기의 전말을 밝혔다.
그는 "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세무서, 경찰 모두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천 채의 주택을 무리하게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값에 육박하게 받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과도한 채무로 쌓아올린 모래성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증금 보호와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2024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만 4천 건 중 74.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급격히 상승하는 월세와 보증금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10평 이하 주택의 평균 월세가 2021년 54만 원에서 2023년 63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청년의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우리에게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숨막히게 월세를 올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개정안의 법적 중요성을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바지 임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미 수십 년 전 도입된 제도를 우리도 채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센터장)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며,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와 임대주택 관리·감독 행정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진보당의 총선 공약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한 임차인 보호가 결국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 이어졌고,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택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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