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매출 8천억대 기업집단 "천하람, 세무 공정성 먹구름"

2024. 7. 7. 15:48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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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배우자,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억대 연봉 수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법인등기 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 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 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하여도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하여도 최소 5개의 법인이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 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 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 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 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 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 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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