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 개편 추진... 취득세 불평등 해소될까?

2024. 10. 24. 18:38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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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의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불식시킬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을 면적과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과 가격, 설치된 시설의 조건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은 일반주택보다 8%p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 제도는 고작 0.01㎡의 면적 차이로도 주택의 분류가 달라지며, 공시지가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 18개가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성수동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0.07㎡차이로 고급주택 분류를 피했으며, 나인원한남 역시 0.28㎡차이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가격 기준만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는 “50년 전 도입된 고급주택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급주택 면적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고,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급주택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고 조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인영, 조승래, 진선미, 윤준병, 정일영, 권향엽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이 크게 바뀌어 고가주택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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