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18:18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관련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9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임직원들이 보유한 금융상품 규모도 크게 증가해 내부 규정 준수의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내부 규제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임직원 보유 금융상품 금액 262억 원 달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2023년 778명으로 54% 증가했으며, 보유금액은 같은 기간 171억 1,400만 원에서 261억 9,600만 원으로 53% 증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행동강령 위반...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도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는 총 97건으로,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은 35건(36%)이며, 금감원 내부 행동강령 위반은 62건(64%)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중 1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주의촉구 또는 감봉에 그쳤다.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에도 단 한 번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대부분 구두 또는 서면 경고로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에 대해 총 1,5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인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례 중 일부는 자진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감경되기도 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는 공정한 감독에 대한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함께,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시효가 도과된 사례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전수조사와 엄중한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내부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투명한 운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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