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2. 17:1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62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4,981,855건에 달한다.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6,353건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4,903,19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82,335건에 달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78,66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중 24,018건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보위는 이 중 29%인 18개 기관만을 공표하고, 책임자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이 소극적이다”며,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곳은 학교와 교육청으로, 총 1,859,16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중 35,589건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였다. 또한, 남양주시청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 조사 과정에서 6,56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징계 권고를 내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개보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유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기관을 공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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