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생략 증여, ‘절세 편법’ 논란...미성년자 증여금액 1조7천억 넘어
2024. 10. 12. 13:05ㆍ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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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절세 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금액이 총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자녀 세대로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으로 증여된 부동산은 1만 340건, 총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증여액을 살펴보면 ▲2019년 3,490억 원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수는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0세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수는 224건, 금액은 39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는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와 증여 과정에서의 편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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