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철저한 수사 요구

2024. 10. 12. 07:52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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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

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작 문다혜 씨의 사고에 대해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다혜 씨는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지인과 술을 마셨으며,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과 다른 차량을 혼동하고,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며, 사고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다혜 씨와 충돌한 택시 기사는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9%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이며,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문다혜 씨도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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