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0. 11:40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보답으로 일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이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도 봤다. 이날 단순위헌 결정된 민법 1112조 4호는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아울러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 1112조 1~3호, 민법 1118조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입법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헌재는 '패륜 부모'나 '불효자'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유류분이 때로는 '국민적 양심'에 반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한다. 가수 구하라의 경우가 그렇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한 것도 이 법이 국민적 양심에 불합치하기 때문이다
◆양육하지도 않고 20년만에 찾아온 어머니가 죽은 딸 150억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다
서 의원은 이날 "구하라는 9살 때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 않고 떠났다. 9살 때 오빠와 함께 할머니와 고모 밑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성장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했다. 구하라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 가수가 되었다. 어렸을 때 그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양이 남기고 간 재산은 약 150억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 슬픈 일이 있는 때 구하라 양의 장례식장에 엄마가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고 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날 구하라 양을 추도하기 위해 온 연예인들에게 같이 사진 찍자며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현행 상속법의 불합리성을 밝히고 '구하라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현 상속제도의 불합리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들었다. 서 의원은 "1살 때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하고 가버렸다. 그 1살짜리 아이는 아빠도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누나 형과 함께 할머니 고모가 키웠다. (1살짜리 아이는) 선원이 됐다. 그런데 55살 때 실종이 됐다. 그런데 54년 만에 엄마라며 재혼해서 낳은 아들들과 함께 와서 이 아이가 남기고 간 모든 재산과 선원으로서 실종되었을 때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싹 다 그 엄마가 54년 만에 가져갔다. 법원은 조정하자고 했지만 그 엄마는 가져가야 된다고 했다. 조정도 못했다. 함께 살아왔던 누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 고모는 암에 걸려 죽어가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54년 만에 나타난 그 할머니는 여든이 훌쩍 넘었다. 그런 사람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상속을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일명 '구하라법'. 가수 구하라의 사망 후 2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서 의원이 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 역시 임기 1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역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거듭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을 만들기 전에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마우나 리조트 유치원생들 화재 사건 등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무례한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를 키우지 않았던 부모가 그 아이의 보험금, 그 아이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절반을 가지러 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민법 1004조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아이에 대한 양육을 현재 게을리 하게 된 부모는 상속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상속 결격의 구하라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조계 법률카르텔 때문
서 의원은 "그런데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알고 보니 법조계에 법률 카르텔이 있었다. 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카르텔이 있었다. 무수히 여러 번 간담회 와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와 이야기하고 대법원과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언론에 엄청난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와 합의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주었다.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방간하거나 양육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거나 등으로 패륜적인 일들을 했을 때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민법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허락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은 부모가 와서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보험금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세상 이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이제 한 달 남았다. 임시국회 열어서 빨리 법사위가 구하라법 관련한 심사를 해야 한다. 소병철 법사위 간사는 이에 합의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서 합의한 안을 만들었다. 비송 절차를 거쳐서 가정법원에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 그리고 패륜적인 일을 한 그런 자식들은 상속 자격이 없다. 이것은 비송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결정 안 되고 불복할 시에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구하라법 개정안을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당과 국회당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를 열고 국회를 여시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한 그리고 4년 내내 통과시키지 못한 이 구하라법을 당장 심사하고 통과시키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합의를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당장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자식 버린 부모의 유류분 불인정’ 결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적 인식은 긍정적이다. 헌재의 결정이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이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의 ‘자식 버린 부모의 유류분 불인정’ 결정은 민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정은 민법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특히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에 대한 상속 배제와 효자녀에 대한 상속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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