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캠퍼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2024. 10. 29. 17:1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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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립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의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4명으로 26%(5건) 증가했다.  

국립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의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 기자.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155%(11만4,596건) 증가해 18만8,156건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전모 미착용(72.5%, 13만6,343건), 무면허 운전(17.0%, 31,916건), 음주운전(3.7%, 7,033건), 승차정원 위반(0.5%, 949건)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2020년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초안에는 각 대학별 규정 마련, 전용 거치구역 설정, 공용 충전시설 설치, 전용 통행로 마련, 개인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의 안전조치가 포함됐으나, 국립대학들의 준수도는 저조했다.  

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안전시설도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국립대학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이 없었고, 49곳은 공용 충전시설을, 51곳은 전용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 또한 미비하게 집계됐다. 올해 보고된 사고는 4개 대학 33건에 불과했으며, 대표적으로 전남대 7건, 강원대 3건,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 21건, 서울과학기술대 2건이 보고됐다. 나머지 51곳에서는 사고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25곳은 사고 시 후속 처리 규정도 없어 안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규정에 명시된 교육시설법 개정과 공유업체의 안전의무 부과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한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가 강화되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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