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7. 09:59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당한 일이 밝혀져 국세청의 전관예우와 금품 수수 등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청탁받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공무원을 파면했다.
해당 공무원은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 비용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1,500만 원이 든 서류봉투와 2,500만 원이 충전된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국세청 내부의 전관예우 관행과 부당한 세무조사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국세청 금품 수수 징계 현황
천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징계는 총 20건에 달했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 216건 중 약 9.3%를 차지한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로 파면된 사례는 5건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의원은 "국세청의 전·현직 간 유착관계가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내부의 전관예우와 부당한 세무조사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세청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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