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7. 18:48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의 한 직원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은 총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9,578억 원, 증권사는 1조 1,349억 원, 보험사는 3,085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권의 접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들이 과다한 접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권별로 전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업권의 접대비 지출 중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접대비의 64.7%를 차지했으며, 증권사는 상위 5개사가 33.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손해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권에서 접대비용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KB국민은행의 한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접대비라는 용어가 업무추진비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용어는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고객과의 식사,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규제가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강화를 통한 접대비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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