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7. 16:42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통일부가 소재지가 불분명한 시민단체에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부실한 심사 과정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폐건물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부실 심사 의혹도
최근 통일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가운데, 사단법인 A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중 하나로 밝혀졌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1억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는 폐건물이 위치한 곳이었으며, 주변 주민들은 2023년 초부터 해당 건물이 방치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수행기관 소개서에 설립 목적, 연혁,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을 미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통일부의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심사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의 수행능력 ▲사업구성의 기획 및 관리 능력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도 부실한 단체를 거르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장이 과거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이러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북전단 옹호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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