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4. 09:1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의환 회원은 4일 기고를 통해 동두천시의 철거 추진이 인권과 역사적 가치를 외면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병관리소는 과거 국가 주도로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했던 시설로, 특히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며 강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덕만 동두천시 경제문화국장은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공중보건 목적의 치료시설이었다”며 철거 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의환 회원은 기고문에서 "동두천 시정의 위기는 전근대적인 기지촌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덕만 국장이 성병관리소를 단순 격리시설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2024년 5월 박형덕 시장이 작성한 공식 문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해당 문서에는 성병관리소가 강압적 수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던 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철거를 원하는 시민이 다수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편파적 조사라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특정 재단에 유리한 방식으로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도 이를 묵인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현재 성병관리소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성병관리소를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여성 인권 유린의 상징으로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 이의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회원
최근 이덕만 동두천시 경제문화국장이 자신의 직함을 걸고 다수 언론에 기고했다. 저잣거리 취중진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으로 동두천 시민의 민심을 왜곡한 이덕만의 글에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문제를 반박하고자 한다.
이덕만 주장을 요약하면 ▲동두천 시정의 위기가 일부 민간단체 때문이다. ▲성병관리소는 의료 시설로 치료목적,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적인 격리시설 ▲두 차례 여론조사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고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두천 시정의 위기는 과거의 굴레를 벗지 못한 동두천의 전근대적 기지촌 행정이 초래한 원인을 반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박형덕 시장, 시의회는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근대적인 시 행정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 일부 시민단체의 평화로운 주장 때문에 시정에 위기가 찾아와 심각하다면 당장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마땅하다.
둘째, 성병관리소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가 아닌 단순 치료 격리 보호시설이라는 주장을 한 이덕만은 2024. 5. 10 성병관리소 방문을 위해 작성한 공식문서를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현장 방문을 위해 박형덕 시장이 작성 배포한 공식문서에는, 성병관리소가 국가 주도로 ‘강압적인 입소와 비윤리적인 운영, 과민성 쇼크 사망 등에 인권문제’가 있었으며, ‘주한미군을 위해 만든 위안부 성격과 강제성이 짙어져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주체적 성매매 당사자’가 아니라고 기재하였다. 이덕만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공문을 숨기고 인제 와서 거짓 주장을 하는 뻔뻔함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두 차례 여론조사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편파적 여론 조사방식과 내용의 문제를 노출하였다. 특히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다수 표집된 표본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였다고 본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로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넷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이덕만의 주장도 거짓이다. 최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 각종 관련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특혜 매입(29억, 공시지가의 2배)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 심사하면 위법이다. 특히 제척 기피 대상인 신흥재단 교수들이 투자심사에 참여하였다.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회도 덩달아 법을 위반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성병관리소를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검토 중이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최근“성병관리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전쟁 유산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여성들의 피해와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면서 제22회 공모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동두천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한 철거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첫 단추부터 법을 위반하며 추진해온 계획을 폐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하기 바란다. 동두천시 이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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