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7:5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와 관련 기술 동향 파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를 포함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며, 정부가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추진되었다.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승수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대학교, 군대,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협력해 관련 입법과 예산 증액 추진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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