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18:40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조항은 악용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 조항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비판과 의견 개진을 지나치게 억압해 왔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형사처벌보다는 시민적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위반 행위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한 대표의 발언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 시점에 대한 논란도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설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적 이해를 고려한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특정 상황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 이는 과거 여야 모두가 논의해 온 필요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정치인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안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우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에 입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은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입장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정책 논의가 사실과 본질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박희승 의원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이번 논란이 건전한 토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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