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7. 10:29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법인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와 함께 탈세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보험 가입자 변경을 통한 편법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4만7242대의 수입차가 있었으며, 이 중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1만8898대에 달했다. 그 중 6290대는 실제 차량가액을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사례로 A법인이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실제 가격은 2억494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690만 원으로 신고돼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탈세 수법 진화...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차량 가격을 낮춰
최근엔 탈세 수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차량 가격을 낮추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개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 차량인 것처럼 신고해 일반 번호판을 받고, 나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 등록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꼼수들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차량 등록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차량 가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원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편법 행위 "제도 본래 취지 훼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법 행위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차량 등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더 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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