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8. 17:13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립대들이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립금은 오리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에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 원 중 2,368억 원은 등록금수입이 대부분인 등록금회계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3년에 적립금이 증가했다. 적립금 증가대학은 수도권이 106교 중 73교(68.9%), 지방이 168교 중 103교(61.3%)다.
한편, 사립대 회계는 등록금수입이 주 재원인 ‘등록금회계’와 그 외 수입을 포함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데,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 원에서 3,987억 원으로 517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 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이어 홍익대는 357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81억 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 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정을호 의원은 “2023년 등록금 책정 당시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족으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며, “결산을 확인해보니, 오히려 적립금이 늘고, 등록금회계에서 2,368억 원을 적립했다는 점은 ‘등록금 인상 불가피성’을 말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행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적립금)에서는 등록금회계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수입이 주 재원인 등록금회계 수입은 당해연도 학생 교육・연구에 온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비 적립 허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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