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18:58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근인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재판에서 한 행위가 위증에 의한 승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연락해 특히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사전 범죄에 대해 허위 고발을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씨를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허위 연루시키기 위해 김병량씨와 KBS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단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 김씨에게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공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행위는 자신의 법적 방어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와 서면 주장을 공유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의 허위 증언 유도 의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각서를 제출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명백한 사실조작의 의도가 없는 한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진성씨 증언과 관련 김씨는 일부 허위 증언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이 대표의 행위와 단정적으로 연관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하거나 조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증거가 이 대표가 위증을 유도한 의도나 직접 관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진성은 위증 혐의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 대표의 명백한 강요는 아니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고인이 적법한 법적 방어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위를 구성할 때 위증에 대한 승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와 범죄유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등 위증죄에 있어서 고의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무죄 판결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커지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해 있던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회복할 탄력을 되찾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투쟁을 “일반 시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바다 속의 모래알”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국민의 지도자로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성남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전적 부정 의혹 ▶경기지사 임기 중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남북협상 과정에서 대북 불법지급을 조장했다는 의혹 등의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 만일 여타의 사건에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 출마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물론 2027년 대선행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반대로, 이번 무죄 판결로 자신이 사법부의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으며, 그가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임을 규정할 수 있다면 이 대표는 더 넓은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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