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배제된 배달앱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

2024. 11. 16. 08:06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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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생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라며,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언급하며,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생안은 사실상 상생의 의미가 없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점주의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민 기만적인 상생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독점적 배달 기업의 이익에 동조하는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법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점주들에게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점적 배달앱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도입해 플랫폼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달앱 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내년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200억 원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끝까지 챙겨 공정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국민의 편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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