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민의힘 고발에 "국회법 따른 직무수행일 뿐"

2024. 11. 1. 20:57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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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민의힘의 직권남용 고발에 강력히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발언 제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은 터무니없다"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0월 2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통위와 관련 없는 발언을 반복하며 자신을 공격하자 발언 제한 조치를 취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와 제145조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는 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간주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을 ‘적반하장’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공천 개입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정당 공천에 개입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직권남용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법이 정한 저의 직무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과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더욱 엄격히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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