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2. 10:41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심 유죄 판결… 하도급법 위반 증거인멸 사건
지난 27일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020년 고발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 위반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증거인멸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100여 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파기·은닉하는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 갑질… 하도급법 개정 필요
현대중공업은 납품단가 산정을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협력업체에 불리한 납품단가를 강요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불과 불법파견 등 다양한 피해를 겪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은 현대중공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법부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의 208억 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 변경 전후의 차이와 서면미교부 금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3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사법부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고,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병덕 김남근 송재봉 이강일 의원, 그리고 한익길 조선3사 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성훈, 이재왕 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증거인멸 저지른 현대중공업 임직원 엄벌하라,
대기업 갑질 근절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7일, 하도급법 위반 증거를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까지 예상해 증거를 없앤 것은 아니라며 형법상 증거인멸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은 애초부터 상식과 어긋난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관행은 물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저지르는 악질적 행위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208억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무려 20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들이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하도급 업체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 현장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에서 작성해야 할 견적서를 자신들의 예산에 맞춰 작성한 후 협력업체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작업이나 대우조선의 필요에 의해 수행한 야간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야간할증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 핑계와 익월에 보상하겠다는 거짓말로 적은 공사대금을 강요하며 협력업체와 그 대표를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았다.
그런가 하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품셈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남품대금을 정하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중국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이에 더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반성하기는커녕 100대가 넘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한 모든 불법행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현대중공업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조선업계를 넘어 하도급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우왕좌왕하는 판결이 아닌 하도급 갑질 일삼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엄청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와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면에 명시하는 등 하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즉각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불행사가 대기업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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