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5. 18:17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고, 필요한 경우 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정 갈등이 격화되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정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대 정원의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해져, 의료계와의 갈등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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