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8:2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약 4천 건에 그쳤다.
진료 건수는 ▲2021년 22,781건 ▲2022년 33,753건 ▲2023년 56,08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내국인의 부정진료는 2020년 19,153건에서 2023년 46,806건으로 4년 만에 약 2.4배 늘어났다.
본인확인 제도 허점…사진 없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악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24년 5월부터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실물·모바일)에는 사진이 없어 여전히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부정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용자가 임의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 타인의 사진을 넣고 진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안상훈 의원 "실시간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해야"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현재의 본인확인 제도는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을 추가하고,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의 교차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출국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출국 중인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확인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정진료와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국 기간 중 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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