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9:0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부서에서도 10차례나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경고’ 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의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계고’에 해당하는 징계만 내려졌다. ‘계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고에 속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매년 이뤄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라며, “본 건과 같은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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