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7:52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건설기계가 1만 4천 대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6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7월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한 미수검 건설기계가 총 1만4,306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방치된 기계 50% 차지
전체 미수검 건설기계 중 6,558대(약 50%)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기종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기계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382건의 사고 발생
2020년 이후 건설기계 사고는 총 1,38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69명에 달한다. 주요 사고 원인은 건설기계의 노후화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기계 결함으로 지적된다. 미수검 상태로 방치된 기계는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검사가 필수적이다.
과태료 부과에도 행정처리 미흡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건설기계에는 31일 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마다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검사명령 발부나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미수검 기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제도적 빈틈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며, 관리원의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소 부족 문제 해결 시급
전국의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55만 3,106대에 이르지만, 상설 검사소는 18곳, 출장 검사소는 42곳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400대 이상의 기계를 검사해야 하지만 검사소 부족으로 인해 검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 원주시처럼 많은 기계가 등록된 지역에는 상설 검사소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리원의 책임 있는 실행과 협력 필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자체에만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미수검 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미수검 건설기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관리원이 협력해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검사소 확충 및 관리원의 책임 있는 실행이 요구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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