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

2024. 10. 19. 13:17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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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024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총 20,609명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인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  2024년(8월까지) 3,613명 이다. 



2023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73.1%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인수 거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으로 76.2%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70대 이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5%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년층과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단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고 단가는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 원이었다. 반면 강원도 영월군으로 25만 원의 최저 지원단가를 보였다.  두 지역 간 지원 단가 차이는 약 19.8배에 달하며,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생애주기별 위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단절과 고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영장례 지원 단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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