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4. 19:18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출신 인사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후, 평균 월급이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직자들의 이직 전 월평균 급여는 약 900만 원이었으나, 김앤장 이직 후에는 3,3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방통위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4명, 과기부에서 이직한 인사는 3명이었다. 방통위 출신의 경우, 이직 전 평균 월급은 899만 4,088원이었지만, 이직 후 3,312만 7,500원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과기부 출신 이직자도 이직 전 922만 5,030원에서 이직 후 3,270만 1,666원으로 3.5배 상승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앤장과 같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과 전관예우 방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김앤장은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고객인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소송과 자문을 담당해왔다. 특히, 방통위와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건에서 김앤장이 페이스북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관예우 및 로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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