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노다지’인가?..."형제·부모·처 등 부당청구 남발"

2024. 10. 15. 08:24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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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 60건의 현지 조사에서 76.7%인 46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26억 8,785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현지 조사에서는 38건 중 36건, 즉 94.7%의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조사된 5건 모두,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2023년에도 조사된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적발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율은 평균 5.2%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조사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247개로, 2020년의 175개와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친인척 종사자는 총 280명으로, 이 중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장은 80명(28.6%), 사무국장은 11명(3.9%)이었다. 친인척 관계로는 부모가 72명(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는 62명(22.1%), 배우자는 33명(11.8%)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례로는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관리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특혜 방지를 위한 공단 직원의 윤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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