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판 티메프 '만나플러스 체납 배달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2024. 10. 21. 18:55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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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체납 배달료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은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체납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체납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만나플러스 피해 규모 "3만명 190억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억"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로 충전금을 입금하면 이를 캐시로 변환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처음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8월부터 배달비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9월 말 기준, 피해를 본 라이더는 약 3만 명에 달하며, 체납된 배달비만 1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지급된 산재보험료 20억 원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대 600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달비가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급된 캐시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체불된 배달료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배달판 티몬 사태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빠른 개입과 해결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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