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15:57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지난 23일 한국세무관리학회와 협력하여 ‘협동조합의 조세특례제도 평가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공동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동조합의 조세특례제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신협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렸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석·박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박성욱 교수가 맡았다. 그는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비과세 한도인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GDP 성장률과 가계저축률,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소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해당 제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현실적인 한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지민 세무사는 ‘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행 조합법인의 최저 법인세율을 7%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금융기관 간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신협에도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재 신협은 농어촌특별세 면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지홍 박사는 ‘상호금융중앙회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중앙회가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이중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이중과세 문제는 조합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협중앙회 윤성근 기획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협동조합 조세특례제도를 학계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동조합의 조세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신협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은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협동조합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제도가 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조세제도의 개선이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신협중앙회와 학계의 협력이 지속될 경우, 협동조합 조세제도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신협중앙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한국세무관리학회의 협력으로 성사됐다. 조세정책 관련 학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번 행사가 앞으로 조세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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