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09:41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26건으로,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10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34.6%에 달했다.
문제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지만, 국세청의 법정기한 준수율은 40%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출이 지연된 건 중에서는 최대 428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성비위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위 예방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활동은 없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모니터링 역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의무적인 예방 교육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 자체적인 성비위 근절 활동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 내에서 매년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국세청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주기적인 피해자 모니터링, 성비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전문 상담 제도 등의 자구책 마련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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