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0. 17:43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2015~2024.8)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되었다.
◇ 2017~2021.2.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훼손 및 보수 부위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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