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1. 18:1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금리 대출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운영하며, 올해 7월 기준 총 681명의 임직원에게 약 175억 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 대출은 담보대출 기준으로 최저 1.11%의 초저금리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금리’를 하한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올해 7월까지 70명의 임직원에게 3.88%에서 4.21%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68%에서 5.04% 수준이었다.
서민 대출 환경과의 괴리..복리후생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구자근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서민들의 생활고는 외면한 채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운영을 계속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제도"라며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을 어긴 대출 관행이 지속된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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