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2. 19:20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되고 있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2일,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연 1회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조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관리카드가 적용되는 발암물질은 126종 중 15종에 불과해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의 12%에 그친다.
특히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네 가지 발암물질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관리 대상의 재검토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사례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한 간호사가 방사선 노출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자동차 공장에서 20년 넘게 전기 보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나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 건강진단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업성 암과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신속히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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