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6. 09:46ㆍ뉴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발의한 것으로,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 도입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만 취득한 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가성 사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가 포함됐다. 이는 어촌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법안에는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해 위축이 불가피한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일정 비율을 ‘수산업지원금’으로 활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대체 어장 확보 및 어선 감척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 보호를 고려한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사업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보급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상풍력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 계획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해 왔다. 이에 어업인들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기존 사업의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 협의체 구성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 4대 요구사항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수산업 보호와 해상풍력의 균형을 맞춘 첫 사례로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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